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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다215783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중 272,172,7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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