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단체 교섭 거부의 점 (2014 고 정 1607)에 관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9조의 2 제 1 항) 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E 노동조합 F 본부( 이하 ‘F 본부 ’라고 한다) 는 2011. 12. 1.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교섭요구를 할 당시부터 M 노동조합 D 분회( 이하 ‘ 민주노조 ’라고 한다) 가 설립되던 2013. 8. 경까지 D에 단일 노조로 있었으므로, F 본부가 D의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F 본부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1. 12. 22.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D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2012. 12. 22. 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10 제 3 항에 따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F 본부가 2013. 1. 8. D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F 본부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체결한 것이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임금협정 체결을 근거로 F 본부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없다.
F 본부와 D이 2013. 5. 31. 최초 상견례를 하고 단체 교섭을 시작할 당시에도 F 본부와 D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후 D에 새로운 복수 노조인 민주노조가 생겨 단체 교섭을 요구한 이상 D으로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F 본부와의 단체 교섭을 중단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설령 F 본부가 2013. 5. 31. D과 단체 교섭을 시작할 당시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단체 교섭 진행 도중 D에 새로운 복수 노조인 민주노조가 생겨 단체 교섭을 요구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