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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44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78,209원과 그 중 41,138,201원에대하여2011.9.26.부터 2012.11.30.까지는연15%...

이유

원고는 2009. 5. 15.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협중앙회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1. 9. 8. 부실처리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1. 9. 26. 수협중앙회에 50,338,5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9,200,374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 잔액은 41,138,201원, 회수된 원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3,140,008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피고는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의 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인 B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폐업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278,209원(41,138,201원 3,140,008원)과그중 원금 41,138,201원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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