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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29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83,039원 및 그 중 29,284,92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54,183,039원 및 그 중 원금 29,284,92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이사 B이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5006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개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B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금지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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