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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39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36,632원 및 그 중 83,408,882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코리아씨푸드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씨푸드’라 한다)와 2010. 5. 10. 코리아씨푸드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1. 5. 6.까지(최종적으로 2015. 4. 30.까지 연장하였다), 보증금액 95,000,000원(최종적으로 80,7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0. 5.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코리아씨푸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코리아씨푸드는 2010. 5.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코리아씨푸드는 2015. 1. 11. 수협중앙회에 대한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코리아씨푸드를 대신하여 2015. 8. 31. 수협중앙회에게 대출원리금 83,408,882원(= 원금 80,750,000원 이자 2,658,8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의하면 채무자인 코리아씨푸드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추가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코리아씨푸드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404,850원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채무자인 코리아씨푸드는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코리아씨푸드에 대한 법적절차비용은 322,900원이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채무자인 코리아씨푸드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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