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231,403원과 그 중 69,083,562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8. 25. 수협중앙회 전남영업본부에게 대출과목 중장기분할상환자금,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0년, 보증금액 7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1. 28. 71,931,567원을 수협중앙회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6. 3. 13. 현재 위 대위변제 원리금의 잔액은 합계 138,231,403원(대위변제 원금 69,083,562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 합계 138,231,403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69,083,562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같은 달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