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8. 1. 25.까지 충북 음성군 Y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식당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 지나면 자재 가격이 올라 자재를 구하기 어려우니 자재대금을 미리 달라. 또한 철거비용 및 냉난방 기구 구입대금도 필요하니 인테리어 공사대금 5,500만원 중 4,500만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인건비 및 자재비, 형사고소 된 다른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1,200만원, 같은 해 12. 16. 70만원, 같은 해 12. 20. 1,930만원, 같은 해 12. 27. 1,30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건설도급계약서상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2항 ,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리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것이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다른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