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학력이나 병역기준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7.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E중학교 졸업증명서 중 성명란의 ‘D’, 주민등록번호란의 ‘F’, 내용란의 ‘위 사람은 2011년 02월 11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부분을 각각 칼로 오려낸 다음, G고등학교장 명의로 발급받은 H의 I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해당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G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J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29. 12:00경 울산 남구 K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 ‘L’, ‘위 사람은 2010년 02월 09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M초등학교장 명의로 발급받은 N의 O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내용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M초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P주식회사의 Q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J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