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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6705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05] 피고인 B과 C은 인천 남동구 G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에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장 임차비용 등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게임장 운영을 통한 이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H는 피고인 B과 C에게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유하고 본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며 이에 대한 고장수리 등 게임기를 관리하며, 피고인 A은 평소에는 환전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I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C,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19 18:00경부터 2011. 7. 22. 23: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실제로는 게임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미션물고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 숙련도 등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연타기능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워터조이’ 게임기 26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피고인 A, B은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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