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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1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15. 05: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서 그전 위 게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60대 손님과 시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일로 경찰이 출동하여 지구대로 갔다가 다시 위 게임장에 찾아 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게임하지 말고 다 나가. 안 나가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C 조직원이고, 이전에 살인사건도 저질렀다는 말을 들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두 번 다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알겠냐”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일회용종이컵에 물을 담아 이를 위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뿌리며 “야 이 개새끼들아,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있었던 성명불상의 60대 손님과의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위 피해자 E에게 "뒷골이 땡긴다.

야 이 개새끼야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니 가게에서 책임을 져라.

합의금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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