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전동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A은 2014. 1. 18.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20. 임대차목적물 소재지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① 임대인: D ② 임차인: 피고 A ③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500만 원은 전 공사비 잔금으로 대신 인정한다) ④ 임대차기간: 2014. 1. 18.∼2017. 1. 17. ⑤ 임대차목적물: 대전 유성구 E 지상 건물 중 4층 일부
다. 피고 B는 2014. 8. 1.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8. 14. 임대차목적물 소재지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① 임대인: D ② 임차인: 피고 B ③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④ 임대차기간: 2014. 8. 1.∼2016. 7. 31. ⑤ 임대차목적물: 대전 유성구 E 지상 건물 중 4층 일부
라. 경매신청인이자 근저당권자인 대전동부새마을금고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원고는 경매법원에 223,183,130원(채권최고액 832,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5. 10. 14. 실제 배당할 금액 742,224,300원으로 1순위로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9,000,000원, 2순위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999,170원(당해세), 3순위로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덕진새마을금고에 570,625,870원, 원고에게 132,599,260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4.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0.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