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권리보험 회사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비에스캐피탈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손실을 전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B과 C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의 지시에 따라 2012. 10. 2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7-1 누리빌딩 2층에 있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대출금을 71,000,000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연 24%, 대출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2. 10. 24. D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E상가 102호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B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사무소에서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임차인, D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95,000,000원, 계약금을 9,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의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급되는지 여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말만 믿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잔금의 지급 방법이나 지급계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마.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 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비에스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