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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206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1.부터 대전 서구 C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의 사업장인 D건물, E주차빌딩, F주차빌딩(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 조직개편에 따라 2016. 10. 1.부터 계약기간을 12개월, 임금을 연봉 33,6000,000원, 직급을 시설과장으로 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지는 원고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민법 제661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지로 근무할 수 없게 된 2017. 3.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기간 종료일인 2017. 9. 30.까지의 임금 19,600,000원(= 2,800,000원 × 7개월)에서 기지급한 2,800,000원을 제외한 16,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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