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한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 월 급여는 월 실지급액 첫달 1,600,000원, 둘째달부터 1,7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한의원(이후 ‘E 한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1.경부터 이 사건 한의원에서 접수 및 수납,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안내데스크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같은 해
7. 16.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18.부터 이 사건 한의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개월분의 임금 5,564,76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1,854,920원을 공제한 3,709,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근로기간을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민법 제661조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해고를 당한 2016. 6. 17.부터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2016. 11. 30.까지의 임금상당액 중 3,709,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