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4.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9. 6. 06:48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F 공장에서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절취품을 운반할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과 함께 위 공장의 선반이나 바닥에 있는 피해자 (주)F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나사, 볼트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9. 1.부터
9. 4.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위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위 공장에 아직 남아 있는 피해자 (주)F 소유인 시가 합계 489,000원 상당의 산소통, 모터, 공장 자재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9. 9.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으로 들어가 D은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