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있는 어시장 안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에 있는 경남은행 상곡지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D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