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76,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총 리스대금 52,766,170원, 연체이자율 연 24%의 조건으로 리스해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리스료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피고 B의 인감증명서(2012. 11. 6. 본인 발급), 주민등�표 등본(2012. 11. 6. 발급),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4. 7. 24.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4. 7. 24. 당시 피고 A 주식회사의 리스료 잔금은 33,476,225원이었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외 C, D에게 피고 A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인데 소외 C, D가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 B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11. 13. 원고 직원 E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전화로 ‘약정서 상 각종 서류 직접 확인하시고 자필로 기재해 주시고 인감증명서 주신 거 맞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