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2008. 5. 27.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는 공동으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30,000,000원’, 피보험자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공동보험계약자인 피고, B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경우 피고와 B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공동보험계약자인 피고, B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납입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8. 3. 28.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3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936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2008. 5. 27.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200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