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2]
1. 피고인은 2013. 1. 12.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D이 작성한 TV 방청권을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BS에서 방송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1장당 4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996]
2.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인터넷 ‘C’ 사이트에 'F 음악 CD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2013. 1. 18. 10:16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F 미개봉 CD 보유 중이다. 1장을 10,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선입금하면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악 CD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1:4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0]
3.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은평구 H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가 물품구매를 대행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고비 포함하여 34,000원을 주면 가수 J의 소속사 K에서 판매하는 응원 타월과 클리어 파일을 구매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경 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