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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정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09. 04.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SNS C 상 `천안에서 전해 드립니다.`라는 페이지에 접속한 후 "D에 있는 E마트 부근 F건물 입주 가능"이라는 글을 작성해 놓은 뒤 이를 보고 원룸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G(24세, 여)에게 "월세 37만 원, 관리비 3만 원, 이사보증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입주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월세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0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인터넷사이트 `J`에 접속한 후 "스톤아일랜드 티셔츠 판매"라는 글을 작성해 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38세, 여)에게 "옷값을 선입금 해주면 다음 날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합계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8.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SNS C에 접속한 후 "아이폰7 로즈골드 32gb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17세, 남)에게 "핸드폰 값을 선입금 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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