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2:50 경부터 23:05 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이웃간의 주차문제와 그로 인한 폭행사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신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발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와 그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