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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0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3:0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급격하게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여 반복적으로 감속하여 위협하고,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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