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 재고단3 계엄법위반
피고인
망 A 남 34.생(1978. 3. 6. 사망)
재심청구인
검사 유옥근
검사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재심대상판결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1972. 11. 23. 선고 72형공제17호
판결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물 제1호에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C, D, E, F, G, H 등과 1972. 10. 19. 09:0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울산시 **동 ○○당 제15지구당 사무실에 모여 계엄령에 관한 문제,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함으로써 불법집회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나, 검사는 2019. 3. 29.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