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정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위 빌라 공동 현관 또는 공용 창문을 열어놓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22:00경 위 빌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과 위 빌라 공용 창문을 열어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