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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현관 앞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2,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D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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