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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5:15경 인천 남구 C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위 빌라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D(6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쌍방 폭행 사안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허공에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맞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상당성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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