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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5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D 피고인을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에서 사무장 G과 의사 H으로부터 실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ㆍ퇴원확인서 등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 받고,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은 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 미 하였음에도 2015. 12. 8.부터 2015. 12. 28.까지 위 ‘F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받기로 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발급해 준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I 등 3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2. 29.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로 믿은 피해자 I로부터 보험금 6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418,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 J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 미 하였음에도 2016. 1. 7.부터 2017. 1. 20.까지 위 ‘F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받기로 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발급해 준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K 등 3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24.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입원 보험금 6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577,76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 미 하였음에도 2015. 12.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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