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59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94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경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8. 500만 원, 2014. 12. 2.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34만 원(1,940만 원 194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공사를 마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감액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현금결제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1,8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에는 원고의 주장금액보다 높은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사대금 차감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책상을 부실 제작하여 200만 원 상당의 원목 책상을 직접 구입하였고, ② 거실 소파 뒤 장식장 비용으로 1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고 100만 원 상당의 대리석 공사로 대체 시공하였으며, ③ 벽난로 및 수족관 비용으로 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작비는 80만 원만 소요되었으므로, 490만 원(① 200만 원 ② 90만 원 ③ 200만 원)이 공사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