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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계약 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부동산 중개를 하다가 계약이 파기된 거래가 있는데 내가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다가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 다 시 계약을 넘겨주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계약금을 납부해서 계약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수수료를 받으면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계약금을 납부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8.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7. 5. 경 파기된 또 다른 부동산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 하다면 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가 분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성남 시 수정구 G 상가 분양을 하는데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관심이 있으셔서 모시고 갔더니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동산 시가가 16억 원 정도 되는 큰 계약인데 성사만 되면 수수료가 6,000만 원 ~7,000 만 원 정도 되니까, 돈을 빌려 주면 그 시아버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상가를 분양 받게 하고 이전에 빌려줬던 돈까지 모두 합쳐서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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