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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5 2017고단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9:30 경 동작구 노량진동 44-1 지하철 9호 선 가양 역에서 출발하여 노량진 역에 도착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왼쪽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목부터 허리까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져 그러한 추행을 할 수 없다거나,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이 부자연 스러 운 것이 의도적 추행을 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 행 당시의 느낌,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라고 생각한 경위, 당황스러웠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었으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목 격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당시 목격한 피고 인의 추행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내리게 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기억이 정확히 나는 부분만 과장하지 않고 진술하려는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③ 목격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다.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 불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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