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
1. 2017. 1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8: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창 녕 C 고등학교 내 2 층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 여학생 2명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16:54 경 경남 창녕군 D 2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옆 칸에 성명 불상의 피해 여학생이 들어가자,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1 경, 17:13 경, 17:25 경, 17:31 경 같은 방법으로 여학생들의 용변 보는 모습,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227』 피고인은 F 대학교 자동차 과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5. 21:15 경 및 2018. 3. 6. 20:32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2. 09:38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F 대학교 3호 관 4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잠복하고 있다가, 09:50 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