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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19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마트’ 천막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천막 틈새를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라봉 선물세트 2개, 천리향 선물세트 2개, 사과 선물세트 1개, 배 선물세트 1개, 스팸 선물세트 2개, 감귤 선물세트 1개, 품목을 모르는 선물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약 35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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