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 지하 1층에 있는 교보문고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교보문고 매장 내에서 상품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영화 DVD 4~5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고, B는 매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DVD를 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83만 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