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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9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1:00경 구리시 B빌딩 2층 21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절도, 4회, 벌금),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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