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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3:3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만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다리를 차고, 손톱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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