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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4:15 경 시흥시 B 소재 C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 손님이 취해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 넌 뭐냐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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