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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30에 있는 구 부산진 구청 앞길에서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승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짜 바리 새끼야, 야 이 시발 놈 개돼지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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