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공범인 F와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허위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송파구 방이2동사무소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C'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C, D,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사실은 C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2012. 7. 9.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C의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012. 7. 10. 새마을금고 안양남부지점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불실기재면허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실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