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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72585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서울 종로구 F 대 1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0. 6. 18.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F 대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4지분을, 원고 B은 2015. 6.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4. 12. 15. G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H, I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4. 12. 21.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 및 별지 도면 표시 6, 11, 12, 13, 14,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부분 1.1㎡를 각 침범하고 있는데(위 침범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가)부분에서 J부동산을, 피고 E은 (나)부분에서 K를 각 운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의 월 임료는 2018. 10. 4. 기준으로 303,130원, (나)부분은 45,295원, 합계 348,42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부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서,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손해를 입는 주체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전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자신들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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