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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원단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B의 대표이사인바,

1. 2008. 1.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 2007년 2기(거래기간 2007. 10. 1.~2007.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0, 상호(법인명) (주)C, 매수 5, 공급가액 4,918,2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08. 4.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 2008년 1기(거래기간 2008. 1. 1.~2008.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7, 상호(법인명) D, 매수 3, 공급가액 63,619,500”,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주)E, 매수 3, 공급가액 126,380,500”, "일련번호 17, 상호(법인명) (주)C, 매수 6, 공급가액 9,958,71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3. 2008. 7.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 2008년 1기(거래기간 2008. 4. 1.~2008.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D, 매수 3, 공급가액 57,058,000”, “일련번호 9, 상호(법인명) (주)E, 매수 3, 공급가액 92,943,500”, "일련번호 24, 상호(법인명) (주)C, 매수 5, 공급가액 14,295,6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4. 2008. 10.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7. 1.~2008.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D, 매수 3, 공급가액 57,194,600”, “일련번호 11, 상호(법인명) (주)E, 매수 3, 공급가액 92,805,400”, "일련번호 23, 상호(법인명) (주)C, 매수 4, 공급가액 6,895,2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5. 2009. 1.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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