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단2404, 2635(병합)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나. 도박개장
피고인
하00 (000000-0000000), 자영업
주거 마산시 00 동
본적 창원시 동읍 ○○리
검사
김00
판결선고
2007.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증 제1~4호(창원지방검찰청 06년 압 제1239호), 증 제1~4호(창원지방검찰청 06년 압제1221호), 증 제1, 2호(창원지방검찰청 06년 압 제144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인 바,
1. 2006. 7. 21.경부터 2006. 8. 11.경까지 마산시 석전동 ○○○-○○에 있는 위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정○○, 주○○으로 하여금 위 피씨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사이버머니 1만 알을 충전시켜 주게 하여 각 손님들이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환전수수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 2006. 6. 8.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피씨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WIN 포커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의 시인서, 주○○, 홍○○, 허○○, 정○○, 정○○, 황○○, 이○○, 조○○, 이○○, 강○○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판사
판사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