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안동시 B 임야 중 144㎡ 부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임야에 묘지조성을 위한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소나무 등의 입목 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자료 등), 관련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수사보고서(훼손지역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무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