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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18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7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7. 21. 피고 B와 사이에 대전시 유성구 D건물 2층의 E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7,7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26.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7. 28.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9. 30. 피고 B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9,900만 원으로 증액하되, 그 지급 시기는 착수금 2,500만 원을 2015. 8. 10.까지, 1차 중도금 2,500만 원을 2015. 10. 10.까지, 2차 중도금 2,5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잔금 2,4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각 지급하고, 공사기간을 2015. 8. 10.부터 2015. 10. 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 피고들은 위 인테리어공사 장소에서 동업으로 ‘F’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2015. 8. 25.경부터 3회에 걸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각 3,700만 원{= (9,900만 원 - 2,500만 원) x 1/2 지분}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변경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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