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C과 함께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2층 120평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12만 원으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피고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을 8,960만 원으로 변경하되,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6. 2. 25.까지, 잔금지급기일을 2016. 3. 31.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는 2016. 3. 중순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4,0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50만 원(8,960만 원 - 4,0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3. 31.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에어컨 공사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3. 31. E 명의의 계좌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2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돈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위 2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