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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532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증축 및 리뉴얼공사’ 중 본관동 3 내지 7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공사기간 : 2016. 4. 28.부터 2016. 7. 31.까지 O 도급금액 : 1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O 특이사항

3. 결재방식 1

6. 15.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6. 30.까지 잔금을 현금으로 완불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8. 31.경 도급금액을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6. 7. 2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6. 30. 4,400만 원, 2016. 8. 3. 1,8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3,700만 원(9,900만 원 -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와 달리 원고가 실제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67,4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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