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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328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B’디자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2,500만 원을 2015. 6. 11.부터 2015. 6. 16.까지 3회에 걸쳐 대신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12.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25.까지 위 대납 공사대금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원고가 이용하고 있으면서 피고에게 그 설치비용으로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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