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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단1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와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 고양시 일산동구 D상가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50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소유자인 G 및 G의 아들인 H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26 2층 풍동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0. 전세자금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위 G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위 G은 같은 날 위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 중 8,000만 원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류, 질권설정서류, 권리 조사 자료, 대출금 지급 내역서, 권리보험가입승인자료, 대출약정 이행 독촉서류,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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