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중개업자, 통영시 D아파트 107동 1420호 소유자인 E 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이 2011. 8월 초경 임대인 역할을 할 E를 위 중개업자에게 소개하고, 위 중개업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보증금 6,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E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2011. 8. 11.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H 피신 등 첨부)
1. A 부정대출서류 사본, 부정대출금 입금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남편(I)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과정에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소개로 E와 대출알선중개업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대출알선중개업자로부터 허위의 전세자금대출과정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E 등과 공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