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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3 2013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8. 13:00경 대구 달성군 C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할 말 있다, C중학교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들어가자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지적장애 2급 관련)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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