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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 사건(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만을, 고지명령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만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신상정보등록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만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G(여, 31세)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성범죄 요지의 공개명령을 하거나 고지명령을 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빠뜨린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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